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