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30일 내 신고 필수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