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이러한 ‘미니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이 목적이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험계약 이전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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