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지난 1월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삼덕회계법인을 기소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트차티드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티니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 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풋옵션 행사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