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음성군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54만4281㎡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용산산업단지 일부면적 21만2386㎡가 추가 지정되고 상우일반산업단지 일부면적 4만1224㎡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하고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음성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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