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978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978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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