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삼척시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각종 화재사고 증가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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