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