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2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 교육과정 운영·지원 ▲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협력 ▲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