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