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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