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천시에 따르면, 깨끗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만 3,673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1,64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금액만도 일억천만원에 달한다.

전담 단속반 운영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카메라 89대, 방범용 카메라, 기타 단속용 카메라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공백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이용한 교묘한 불법투기가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