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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