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금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