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 진해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5월 29일부터 2년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기산업 지원과 대체산업 발굴, 고용지원 등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