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