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시…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최고, ㎡당 1590만원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