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2480필지 대상,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52,480필지로서 전년대비 10.89%상승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