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지난 3월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