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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