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달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총 25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업소와 다방 밀집지역인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 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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