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화재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등의 화재 취약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화재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등의 화재 취약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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