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독려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기기구로는 트램플린, 에어바운스, 미니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라이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