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