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1일 출근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