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연장…농지소재지 관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2차 신청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