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사항 반영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