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의 판단에 근거하여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2021.1.12.)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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