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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