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올해 재산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