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2021년 6월7일 ~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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