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청북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소 출생이나 이동, 폐사 등 사육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5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위탁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동사항 신고는 소 사육부터 소고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축산물 이력제의 첫걸음이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청북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소 출생이나 이동, 폐사 등 사육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5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위탁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동사항 신고는 소 사육부터 소고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축산물 이력제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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