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포함하여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