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20. 12. 22.)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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