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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