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연계를 위하여 6월 3일 오후 2시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연계를 위하여 6월 3일 오후 2시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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