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평택시는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