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로,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명시청 위생과에 옥외영업면적확장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