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약 380곳(35억 규모), 불법 영업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