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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