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거·검사기간은 11∼25일이고 수거 대상 식품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식품의 식중독균과 세균 수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제빙기 얼음 등을 다루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도 교체하는 한편 급·배수 호스도 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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