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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