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

전국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