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4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며 민원인이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