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관심이 높아지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도, 광고해서도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해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구매한 제품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치질·무좀·질염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