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천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