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발생 전 미리 가입해야 피해보상 가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