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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