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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