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